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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참여기관 모집

등록일 : 2021-07-16

조회 : 576

1.2021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추진 계획

가. 참여 학생 : LINC+사업단 참여학과 3.4학년 재학생(4학년2학기 재학생도 지원가능)
나. 실습 기간:





학기주차일 정인원(명)비고
2학기16주2021.09.01(수) ∼ 2021.12.21(화), 4개월30국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실습교육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현장실습지원내용
1)참여학생 학점부여, 계절학기 수업료 감면,실습지원금지급,상해보험가입,우수실습록 시상
2)참여실습기관 산학협력마일리지적립우수실습기관 감사패수여 
.산업체실습지원금유급화시행
(1)교육부현장실습운영규정 ’ 제6조'근거하에조선대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산업체부담학생 지원금을
월40만원이상지원협조요청드립니다.
산업체부담실습지원비
- 원활한 현장실습 수행 지원 및 촉진,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임금의
성격이 없는 지원금(실습생 본인의 계좌이체 원칙)
산업체산재보험가입필수
20180911일부터 실습생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현장실습에 대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이 __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근로자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습생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학생실습금 지원  기준



구 분산업체대학
학생지원금산업체 : 160만원 (월 40만원)대학 : 200만원 (월 50만원)
 .참여기관신청방법 : 07/14 ~ 07/23까지 온라인 신청 (07/26 부터 학생 신청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홈페이지(lincplus.chosun.ac.kr 온라인 접수
- IDP.W:사업자등록번호(기존의현장실습지원센터홈페이지에가족회사등록이되어있는기관은가족회사신청불필요)
-참가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붙임)의 매뉴얼을 확인

.문의처
조선대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담당박지호
연락처 :062-230-7972 / Fax:062-608-5300 / e-mail:wlghek@chosun.ac.kr

붙임: 1.조선대학교2021학년도2학기장기현장실습참여기관모집협조공문1.
          2.현장실습신청매뉴얼(기관용) 1.

          3.조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운영(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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